비자 변경 (재류 자격 변경)

취업, 결혼, 전직 등으로 현재의 재류 자격 (비자)을 변경하려면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.

재류 기간 내에 있으면 언제든지 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허가까지의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일로부터 약 1 개월입니다.

비자 변경의 예

1 유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경우

“기술, 인문학 지식, 국제 비즈니스”등을 위해 일할 수있는 취업 비자로 변경

  • 대학생이 아니어도 전문 학교에서 ‘전문’칭호를 받으면 취업 비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. 단, 귀국하면 무효가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2 일본인 (또는 영주권자)과 결혼 한 경우

비자를“일본인 배우자 등”으로 변경하십시오. 또는“영주권 배우자 등”

3 일본인 (또는 영주권자)과 이혼 한 경우

“거주”또는 취업 비자로 변경합니다.

  • 결혼 연수, 자녀의 유무, 직업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상담해주십시오.

4 회사를 그만두면 일본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 (대표 이사)이된다.

비자를“관리”로 변경하십시오.

  • 투자 금액, 종업원 수 등 클리어해야 할 요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바랍니다.

5 전직하여 재류 자격이 변경된 경우

비자를 “기술, 인문학 지식, 국제 비즈니스”등에서 “기술”등으로 변경합니다.

  • 귀하의 경력, 자격, 회사 실적,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노트

  •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“단기 체류”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(경우에 따라 가능).
  • 여러 재류 자격이 있어도 1 개만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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